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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및 개인정보 수집내용
  • 첨부파일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 작성일2014.08.26
  • □ 『개인정보보호법』시행 내용 및 수집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이하 생략)


    구      분

    주요내용

     필요최소한의 정보에 대해 동의 후

     수집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필요최소한의 정보 외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리고, 동의를 받은 후에 수집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및 위반시  처벌

     ○ 개인정보처리자가 다음의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게 함

      ① 법령 또는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②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위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민등록번호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

     변조 또는 훼손시 과징금

     ○ 주민등록번호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시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 주택법 시행령 제8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금수탁자는 법 제63조 제1항 제8호 및 제 16호의2에 따른 융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의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기금수탁자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 주택기금 관련 개인정보 수집내용

     

    ① 무주택여부 정보조회

    ② 기금대출 중복여부 정보조회

    ③ 대출정보 조회

    ④ 사후관리 목적상 주택보유 조회 및 대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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