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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카드뉴스)
  • 첨부파일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 작성일2018.04.06
  • 2018. 7월 중 시행,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주거복지로드맵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지원대상을 알아볼까요? - 청년일자리 대책 발표('18.3.15) 이후  ● 중소기업에 생애최초로 정규직으로 취업한 부부합산 연소득 3,500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대출 및 ?으을 지원받은 청년창업자



    주거복지로드맵 취업청년 임차?으금 지원내용은 무엇일까요?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의 임차계약시 3,500만원의 대출한도로 임차보증금의 100%까지 융자 지원 대출한도 임차보증금 3,500만원 이하 보증금의 100%인 3,500만원까지 대출 - 임차보증금 3,500만원 ~ 3,500만원 정액 지원, 대출금리 연 1.2% 금리 적용, 대출기간 최장 4년(2년+2년) 이용가능(만기일시상환) 사후 관리 해당중소기업에서 퇴직하거나 대기업 이직시 6개월 유예기간 이후 대출금 회수 관리 - 중소기업의 부도, 폐업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및 중소기업으로 이직 시 대출 유지, - 청년창업자는 휴&middledot;폐업시 6개월 유예기간후 대출금 회수 관리



    대출상담 및 신청은 ?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은행 서민주거의 든든한 지킴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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