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상가조성자금』 융자 지원 안내
1. 사업개요 ㅇ 안정적인 임대상가 공급을 활성화하여,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임차인 이탈 및 상권 쇠퇴 등 상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응
2. 융자대상 ㅇ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임대상가를 조성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3. 융자한도 및 용도 ㅇ 총사업비의 80% (단, 민간의 경우에는 담보가액 이내) ㅇ 토지?건물매입비, 건설비(리모델링 포함), 운영비(공공차주*에 한함) * 공공차주: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4. 융자조건
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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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환기간 | 연 1.5%, 5년(최장 민간 10년, 공공 15년) * 만기일시상환(중도상환수수료 無) |
융자 조건 | (임대료 인상률) 연 2.5% 이내 (임대면적) 민간 차주인 경우 시설 총 연면적의 50% 초과 면적을 제3자에게 임대상가로 공급하여야 함 |
5. 융자한도 및 용도 ㅇ 신청기한 : 2018년 7월 4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도시계정 기금 예산은 제한적이므로 신청기준 선착순으로 한도 소진시까지 심사지원 ㅇ 상담,접수처 : HUG 도시재생금융 1,2 센터
HUG 콜센터 | 1599-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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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도시재생금융1센터 | (02) 6123-8312˜5 |
수도권 동부권역, 강원, 경북, 대구, 울산, 부산, 경남 | |
HUG 도시재생금융2센터 | (02) 6123-8362˜5 |
수도권 동부권역, 인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제주 |
6. 심사 및 융자 절차
① 상담 | ② 신청/접수 | ③ 융자대상 여부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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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검토 및 초기상담 | ▶ | 융자신청서 등 접수 | ▶ | 융자대상 도시재생사업 여부 확인 | ▶ |
④ 감정평가 | ⑤ 융자심사 | ⑥ 융자승인 및 통지 | |||
감정평가를 통한 담보가치 산출 | ▶ | 사업의 공공성, 사업성, 실현가능성 심사 | ▶ | 센터 ☞ 신청인에게 통지 | ▶ |
⑦ 융자약정체결 | ⑧ 융자담보취득 | ⑨ 융자실행 | |||
차주와 공사간 융자약정 체결 | ▶ |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 ▶ | 계약서 기준 실행여부 확인 후 지급이행 |
7. 제출서류 ㅇ 개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ㅇ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 1.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2. 마을기업 인증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중소기업 확인서, 협동조합 신고 확인증 등 3. 등기부등본, 토지조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납부영수증 및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포함) 등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감정평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일정 요건 충족 시 공사가 감정평가 의뢰 6. 지자체의 확인서 등
(지자체 협약등 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포함 사업임이 확인되면 생략가능) 7. 융자신청의 원인이 되는 공사도급계약서,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계약이 체결된 경우) 8. 임대차열람내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9. 기타 필요한 서류
※ 관련 문의 : 도시재생기획처 차장 이수현 (02-3771-6262)
2018년 7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