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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디딤돌대출 단독세대주 제도 변경
  • 첨부파일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 작성일2018.02.13
  • 디딤돌대출 단독세대주 제도 변경(18.3.5)시행 '18.3.5. 신규 접수분부터 단독세대주인 경우 주택가격 3억원, 주거전용면적 60㎡이하, 대출한도 1.5억원 이하로 대출제도가 변경되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가격 5억에서 3원, 전용면적은 85㎡ 에서 60㎡로 대출한도 2억원에서 1.5억원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디딤돌대출이 불가하나 직계존속 및 형제 자매 등을 주민등록상(세대합가일 기준)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변경기준(주택가격 3원 전용면적 60㎡, 대출한도 1.5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단, 만30세 이상 미혼세대주가 직계존속을 6개월 미만으로 부양한 경우 단독세대주로 간주) 6개 기금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영업점을 방문해서 대출금을 이용하시는 경우! 18.3.2일까지 대출을 접수하시면 1.8.4.27일 대출 실행분까지는 현행 제대로 대출 이용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ㅌ오해 대출을 이용하시는 경우! 18.34일까지 대출을 접수하시면 18.5.11일 대출 실행분까지는 현행 제도로 대출 이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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