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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2017년도 도시재생 기금융자 안내
  • 첨부파일2017년도도시재생기금융자안내(1).hwp
  • 작성일2017.09.07
  • 2017년도 도시재생 기금융자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기금융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기금융자를 안내합니다.

    1. 도시재생 기금융자 개요

    도시재생 기금융자 개요
    융자규모 융자대상 융자대상 사업 자금용도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융자
    (320억원)
    개인, 법인, 지자체 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에 필요한 자금 융자 건설, 매입, 리모델링
    상가소유자
    토지소유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쇠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개별점포 또는 집단적 상가 리모델링 및 건설에 필요한 자금 융자 건설, 리모델링
    주차장부지 소유자,
    지자체 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또는 주차장이 부족한 원도심 상권지역 내에서 공용주차장, 주차복합시설 등 건설에 필요한 자금 융자 건설
    창업자 등
    개인, 법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쇠퇴도심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신규로 창업하는 시설 조성에 필요한 자금 융자 건설, 매입, 리모델링
    가로주택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60억원)
    조합, LH 등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대한 초기사업비 융자 조합운영비, 용역비,
    총회비용 등

    2. 도시재생 기금융자 운용방식

    도시재생 기금융자 운용방식
    융자종류 이율 및 상환방식 융자기간 융자한도
    코워킹커뮤니티
    시설조성자금
    연 1.5%
    (변동금리)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5년(1회 연장 최장 10년)
    * 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경우 2회 연장 최장 15년
    총사업비의 70%
    (단, 담보한도 이내)
    상가리모델링자금 5년
    (1회 연장 최장 10년)
    총사업비의 70%
    (단, 담보한도 이내)
    공용주차장
    조성자금
    5년(1회 연장 최장 10년)
    * 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경우 2회 연장 최장 15년
    총사업비의 70%
    (단, 담보한도 이내)
    창업시설
    조성자금
    5년
    (1회 연장 최장 10년)
    총사업비의 70%
    (단, 담보한도 이내)
    가로주택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연 2.0%
    (변동금리)
    만기일시상환
    3년 구역별 3억원

    3. 도시재생 기금융자 프로세스

    도시재생 기금융자 프로세스
    절차 주요내용
    융자신청 및
    서류접수
    (기     간) 2017. 9. 7(목) ∼ 융자규모 한도 소진시
    (접 수 처) 주택도시금융2센터 또는 각 영업지사
      * 제출서류가 완비된 경우 서류접수로 인정되며, 제출된 서류는 미반환함
    (접수방법) 융자신청자가 직접 방문하여 접수함
    융자심사 및
    결과통지
    (심 사 처) 주택도시금융2센터
    (심사내용) 융자신청 적격성, 대상사업의 공공성, 사업성, 실현가능성, 담보 한도 등 심사
    (결과통지) 서류접수일 이후 2주 이내에 융자 심사 결과 통지
      * 필요시 1개월 이내 연장될 수 있음
    약정체결 (기      한) 융자 승인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체결장소) 주택도시금융2센터
    (약정방법) 융자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여 약정 체결
      * 약정체결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약정체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융자실행 - 융자신청인의 자금사용 계획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실행
    사후관리 - 이자납부 연체관리, 원금상환 기일 등 관리
    - 융자조건 이행 여부 점검 등

    4.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융자대상 확인서 등

     

    5. 융자상담 연락처
    ○ 콜센터(☎ 1566-9009), 도시재생뉴딜지원단(☎ 02-3771-6263, 6265)
    주택도시금융2센터(☎ 02-3771-6572, 6573, 6575, 6576, 6577) 및 각 영업지사

     

    6. 기타사항
    ○ 융자 상세안내와 융자공고 변경사항은 공사의 홈페이지 또는 기금포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http://www.khug.or.kr/) 고객지원센터 > 보도자료/공지사항 > 공지사항
    -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 고객서비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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