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운용공고
2019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도시계정 운용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도시재생 기금융자 개요
19년 예산 | 금융지원상품 | 지원자격 | 지원대상 사업 | 자금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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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지원 (출자) (933억원) | 도시재생지원 출자 | 도시재생 뉴딜리츠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사업 | 건설, 매입자금 등 |
도시재생지원 (융자) (1,330억원) | 도시재생지원 융자 | 도시재생 뉴딜리츠, 법인, 지자체 등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사업 | 건설, 매입자금 |
수요자중심형 재생지원 (610억원) | 코워킹 커뮤니티시설 조성자금융자 | 개인, 법인, 지자체 등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사업 | 건설, 매입, 리모델링자금 |
상가리모델링 자금융자 | 상가 및 토지소유자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개별점포 또는 집단적 상가 리모델링 및 건설사업 | 건설, 리모델링자금 | |
공용주차장 조성자금융자 | 개인, 법인, 지자체 등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또는 주차장이 부족한 원도심 상권지역 내에서 공용주차장, 주차복합시설 등 건설사업 | 건설, 매입자금 | |
창업시설 조성자금융자 | 개인, 법인 등 신규창업자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쇠퇴도심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신규로 창업하는 시설 조성사업 | 건설, 매입, 리모델링자금 | |
임대상가 조성자금융자 | 개인, 법인, 지자체 등 |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임대상가 조성사업 | 건설, 매입, 리모델링자금 | |
가로주택 정비사업 (1,500억원) | 창업시설 조성자금융자 |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자 (조합 또는 공동시행자) |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고 노후・불량주택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사업 | 공사비, 이주비 등 총 사업비 |
자율주택 정비사업 (1,000억원) | 자율주택 정비사업융자 | 자율주택 정비사업 시행자 (토지등 소유자 또는 공동시행자) | 2명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해여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 공사비, 이주비 등 총 사업비 |
노후산단 재생지원 융자 (504억원) | 노후산단 복합개발자금 융자 |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 |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산업・업무・연구・주거시설 등 복합개발사업 | 건설, 매입자금 |
노후산단 기반시설 조성자금융자 |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 |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사업 | 건설, 매입자금 |
2. 도시계정 출・융자 세부조건
상품 | 이율 및 상환방식 | 기간 |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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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지원 출자 | 누적적・조건부 참가적 우선주 출자 | 13년 (복합역사 개발사업 등 장기간 운영 필요사업은 최대 35년) | 총 사업비의 20% |
도시재생지원 융자 | 연 2.2% (변동금리) 만기일시상환 | 13년 (복합역사 개발사업 등 장기간 운영 필요사업은 최대 35년) | 총 사업비의 50% |
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자금 융자 | 연 1.5% (변동금리)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 | 5년(1회 연장 10년) | 총 사업비의 70%, 담보범위 이내 (임대료 인상률 제한시 최대 80%) |
상가리모델링자금 융자 | |||
공용주차장 조성자금 융자 | |||
창업시설 조성자금 융자 | |||
임대상가 조성자금 융자 | 총 사업비의 80%, 담보범위 이내 (임대료 인상률 연 2.5% 이내 제한) | ||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 | 연 1.5% (변동금리) 만기일시상환 | 초기 사업비 : 3년 본 사업비 : 5년 (자율주택 본 사업비 융자의 경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시 총사업비의 70%) | 초기 사업비 : 총 사업비의 5% 본 사업비 : 총 사업비의 50% (본 사업비 융자의 경우 공적임대주택 공급 시 총사업비의 70%) |
자율주택 정비사업 융자 | |||
노후산단 복합개발자금 융자 | 연 2.0% (변동금리) 만기일시상환 | 13년 | 총 사업비의 50% |
노후산단 기반시설 조성자금 융자 | 연 1.5% (변동금리)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 | 10년 | 총 사업비의 70% |
3. 금융지원 프로세스
절차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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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서류접수 | (기 간) 기금예산 소진 시 까지 (접 수 처) 동부, 서부, 남부도시금융센터 * 제출서류가 완비된 경우 서류접수로 인정되며, 제출된 서류는 미반환함 (접수방법) 금융지원 신청자가 직접 방문하여 접수함 |
심사 및 결과통지 | (심 사 처) 동부, 서부, 남부도시금융센터 또는 본점 (심사내용) 금융지원 신청 적격성, 대상사업의 공공성, 사업성, 실현가능성, 담보 한도 등 심사 (결과통지) 서류접수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 통지 * 필요시 심사기간 1개월 이내 연장 가능 |
약정체결 | (기 한)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체결장소) 동부, 서부, 남부도시금융센터 (약정방법) 금융지원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여 약정 체결 * 약정체결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약정체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실행 | - 금융지원 신청인의 사업 및 자금사용 계획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실행 |
사후관리 | - 이자납부 연체관리, 원금상환 기일 등 관리 - 금융지원 조건 이행 여부 점검 등 |
※‘19년 하반기 인터넷 접수 도입 예정
4.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금지원 대상 확인서 등
5. 금융지원 상담 연락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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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도시금융센터 | (02) 6123-8312〜6, 8323〜7 | 서울・경기 동부권역, 강원・충북・충남, 대전, 세종 |
서부도시금융센터 | (02) 6123-8362〜6, 8372〜6 | 서울・경기 서부권역, 인천 |
남부도시금융센터 | (051) 998-6722〜6, 6732〜4 | 경북・경남・전북・전남, 대구・울산・부산・광주, 제주 |
6. 기타사항
○ 상품별로 세부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출・융자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 홈페이지 또는 기금포털에 변경내용을 게시할 예정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9.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