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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2019년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운용공고
  • 첨부파일2019년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운용공고(첨부용).hwp별지 도시계정 상품 공사서식.hwp
  • 작성일2019.03.25
  • 2019년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운용공고


    2019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도시계정 운용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도시재생 기금융자 개요

    도시재생 기금융자 개요
    19년 예산 금융지원상품 지원자격 지원대상 사업 자금용도
    도시재생지원
    (출자)
    (933억원)
    도시재생지원
    출자
    도시재생
    뉴딜리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사업 건설,
    매입자금 등
    도시재생지원
    (융자)
    (1,330억원)
    도시재생지원
    융자
    도시재생
    뉴딜리츠, 법인,
    지자체 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사업 건설,
    매입자금
    수요자중심형
    재생지원
    (610억원)
    코워킹
    커뮤니티시설
    조성자금융자
    개인, 법인,
    지자체 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사업 건설, 매입,
    리모델링자금
    상가리모델링
    자금융자
    상가 및
    토지소유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개별점포 또는 집단적 상가 리모델링 및 건설사업 건설,
    리모델링자금
    공용주차장
    조성자금융자
    개인, 법인,
    지자체 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또는 주차장이 부족한 원도심 상권지역 내에서 공용주차장, 주차복합시설 등 건설사업
    건설,
    매입자금
    창업시설
    조성자금융자
    개인, 법인 등
    신규창업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쇠퇴도심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신규로 창업하는 시설 조성사업
    건설, 매입,
    리모델링자금
    임대상가
    조성자금융자
    개인, 법인,
    지자체 등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임대상가 조성사업 건설, 매입,
    리모델링자금
    가로주택
    정비사업
    (1,500억원)
    창업시설
    조성자금융자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자
    (조합 또는
    공동시행자)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고 노후・불량주택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사업
    공사비,
    이주비 등
    총 사업비
    자율주택
    정비사업
    (1,000억원)
    자율주택
    정비사업융자
    자율주택
    정비사업 시행자
    (토지등 소유자
    또는 공동시행자)
    2명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해여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공사비,
    이주비 등
    총 사업비
    노후산단
    재생지원 융자
    (504억원)
    노후산단
    복합개발자금
    융자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산업・업무・연구・주거시설 등 복합개발사업 건설,
    매입자금
    노후산단
    기반시설
    조성자금융자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사업 건설,
    매입자금

    2. 도시계정 출・융자 세부조건

    도시계정 출・융자 세부조건
    상품 이율 및 상환방식 기간 한도
    도시재생지원 출자 누적적・조건부 참가적
    우선주 출자
    13년
    (복합역사 개발사업 등 장기간 운영 필요사업은 최대 35년)
    총 사업비의 20%
    도시재생지원 융자 연 2.2% (변동금리)
    만기일시상환
    13년
    (복합역사 개발사업 등 장기간 운영 필요사업은 최대 35년)
    총 사업비의 50%
    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자금 융자
    연 1.5% (변동금리)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
    5년(1회 연장 10년) 총 사업비의 70%,
    담보범위 이내
    (임대료 인상률 제한시 최대 80%)
    상가리모델링자금 융자
    공용주차장
    조성자금 융자
    창업시설
    조성자금 융자
    임대상가
    조성자금 융자
    총 사업비의 80%,
    담보범위 이내
    (임대료 인상률 연 2.5% 이내 제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 연 1.5% (변동금리)
    만기일시상환
    초기 사업비 : 3년 본 사업비 : 5년
    (자율주택 본 사업비 융자의 경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시 총사업비의 70%)
    초기 사업비 : 총 사업비의 5%
    본 사업비 : 총 사업비의 50%
    (본 사업비 융자의 경우 공적임대주택 공급 시 총사업비의 70%)
    자율주택 정비사업 융자
    노후산단 복합개발자금 융자 연 2.0% (변동금리)
    만기일시상환
    13년 총 사업비의 50%
    노후산단 기반시설
    조성자금 융자
    연 1.5% (변동금리)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
    10년 총 사업비의 70%

    3. 금융지원 프로세스

    금융지원 프로세스
    절차 주요내용
    신청 및 서류접수 (기     간) 기금예산 소진 시 까지
    (접 수 처) 동부, 서부, 남부도시금융센터
      * 제출서류가 완비된 경우 서류접수로 인정되며, 제출된 서류는 미반환함
    (접수방법) 금융지원 신청자가 직접 방문하여 접수함
    심사 및 결과통지 (심 사 처) 동부, 서부, 남부도시금융센터 또는 본점
    (심사내용) 금융지원 신청 적격성, 대상사업의 공공성, 사업성, 실현가능성, 담보 한도 등 심사
    (결과통지) 서류접수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 통지
      * 필요시 심사기간 1개월 이내 연장 가능
    약정체결 (기      한)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체결장소) 동부, 서부, 남부도시금융센터
    (약정방법) 금융지원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여 약정 체결
      * 약정체결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약정체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실행 - 금융지원 신청인의 사업 및 자금사용 계획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실행
    사후관리 - 이자납부 연체관리, 원금상환 기일 등 관리
    - 금융지원 조건 이행 여부 점검 등

    ※‘19년 하반기 인터넷 접수 도입 예정



    4.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금지원 대상 확인서 등

     

    5. 금융지원 상담 연락처
     

    금융지원 상담 연락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동부도시금융센터 (02) 6123-8312〜6, 8323〜7 서울・경기 동부권역, 강원・충북・충남, 대전, 세종
    서부도시금융센터 (02) 6123-8362〜6, 8372〜6 서울・경기 서부권역, 인천
    남부도시금융센터 (051) 998-6722〜6, 6732〜4 경북・경남・전북・전남, 대구・울산・부산・광주, 제주

    6. 기타사항
    ○ 상품별로 세부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출・융자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 홈페이지 또는 기금포털에 변경내용을 게시할 예정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http://www.khug.or.kr/) 고객지원센터 > 보도자료/공지사항 > 공지사항
    -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 고객서비스 > 공지사항

    2019.03.25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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