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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인포그래픽)
  • 첨부파일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 작성일2018.04.06
  •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2018.7월 중시행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지원대상 - 청년일자리 대책 발표('18.3.15)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최초로 정규직으로 취업한 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 중소기업진행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대출 및 보증을 지원받은 청년 창업자 ,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5,000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의 임차 계약시 3,500만원의 대출한도로 임차보증금의 100%까지 융자 지원, 대출한도 임차보증금 3,500만원 이하 보증금 1005인 3,500만원 대출 - 임차보증금 3,500만원~5,000만원은 3,500만원 정액 지원, 대출금리 연1.2%금리 적용, 대출기간 최장 4년(2년+2년) 이용가능(만기일시 상환) 사후관리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하거나 대기업 이직시 6개월 유예기간 이후 대출금 회수 관리- 중소기업의 부도, 폐업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 및 중소기업으로 이직 시 대출유지 - 청년창업자는 휴업&middledot;폐업시 6개월 유예기간 후 대출금 회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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