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도시재생 기금융자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기금융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기금융자를 안내합니다.
1. 도시재생 기금융자 개요
융자규모 | 융자대상 | 융자대상 사업 | 자금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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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융자 (320억원) | 개인, 법인, 지자체 등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에 필요한 자금 융자 | 건설, 매입, 리모델링 |
상가소유자 토지소유자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쇠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개별점포 또는 집단적 상가 리모델링 및 건설에 필요한 자금 융자 | 건설, 리모델링 | |
주차장부지 소유자, 지자체 등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또는 주차장이 부족한 원도심 상권지역 내에서 공용주차장, 주차복합시설 등 건설에 필요한 자금 융자 | 건설 | |
창업자 등 개인, 법인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쇠퇴도심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신규로 창업하는 시설 조성에 필요한 자금 융자 | 건설, 매입, 리모델링 | |
가로주택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60억원) | 조합, LH 등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 |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대한 초기사업비 융자 | 조합운영비, 용역비, 총회비용 등 |
2. 도시재생 기금융자 운용방식
융자종류 | 이율 및 상환방식 | 융자기간 | 융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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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킹커뮤니티 시설조성자금 | 연 1.5% (변동금리)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 5년(1회 연장 최장 10년) * 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경우 2회 연장 최장 15년 | 총사업비의 70% (단, 담보한도 이내) |
상가리모델링자금 | 5년 (1회 연장 최장 10년) | 총사업비의 70% (단, 담보한도 이내) | |
공용주차장 조성자금 | 5년(1회 연장 최장 10년) * 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경우 2회 연장 최장 15년 | 총사업비의 70% (단, 담보한도 이내) | |
창업시설 조성자금 | 5년 (1회 연장 최장 10년) | 총사업비의 70% (단, 담보한도 이내) | |
가로주택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 연 2.0% (변동금리) 만기일시상환 | 3년 | 구역별 3억원 |
3. 도시재생 기금융자 프로세스
절차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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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신청 및 서류접수 | (기 간) 2017. 9. 7(목) ∼ 융자규모 한도 소진시 (접 수 처) 주택도시금융2센터 또는 각 영업지사 * 제출서류가 완비된 경우 서류접수로 인정되며, 제출된 서류는 미반환함 (접수방법) 융자신청자가 직접 방문하여 접수함 |
융자심사 및 결과통지 | (심 사 처) 주택도시금융2센터 (심사내용) 융자신청 적격성, 대상사업의 공공성, 사업성, 실현가능성, 담보 한도 등 심사 (결과통지) 서류접수일 이후 2주 이내에 융자 심사 결과 통지 * 필요시 1개월 이내 연장될 수 있음 |
약정체결 | (기 한) 융자 승인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체결장소) 주택도시금융2센터 (약정방법) 융자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여 약정 체결 * 약정체결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약정체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융자실행 | - 융자신청인의 자금사용 계획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실행 |
사후관리 | - 이자납부 연체관리, 원금상환 기일 등 관리 - 융자조건 이행 여부 점검 등 |
4.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융자대상 확인서 등
5. 융자상담 연락처
○ 콜센터(☎ 1566-9009), 도시재생뉴딜지원단(☎ 02-3771-6263, 6265)
주택도시금융2센터(☎ 02-3771-6572, 6573, 6575, 6576, 6577) 및 각 영업지사
6. 기타사항
○ 융자 상세안내와 융자공고 변경사항은 공사의 홈페이지 또는 기금포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