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및 청년전용 버팀목 지원 확대 안내
7.10 부동산대책에 따라 20~30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며 청년전용 버팀목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8.10 시행)
<버팀목전세자금>
0.3%p 금리 인하
<청년전용버팀목전세>
1. 0.3%p 금리 인하
-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2. 지원대상 확대(8.10 접수분부터 적용)
-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주거안정월세>
0.5%p 금리 인하
<청년전용보증부월세>
0.5%p 금리 인하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취급중단, 기존 계좌 적용)>
0.3%p 금리 인하
[유의사항]
- 신규 신청자 및 기존 이용자 모두 8.10 이후 금리가 변동 적용
- 다만,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 8.10 이전 실행한 차주의 경우
- 1) 접수 시 만기일시상환을 선택한 경우 : 8.10 당일부터 금리 변동 적용
- 2) 접수 시 혼합상환(원금균등분할)을 선택한 경우 : 8.10 당일부터 금리 변동 적용
- 3) 접수 시 혼합상환(원리금균등분할)을 선택한 경우 : 8.10 이후 최초 도래되는 이자납입일 익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