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변경 안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상자는 확대되고 금리는 인하됩니다.
(5.8일 접수분부터 변경 내용이 적용됩니다.)
○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만34세 이하 청년에 보증금 7천만원,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인 경우 연 1.8∼2.4%로 최대 5천만원 대출
○ 청년 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5천만원이하, 대출금 3.5천만원 이하 단독세대주)에 대하여 신혼부부 수준인 연 1.2∼1.8%로 금리 인하
※ 보증금 7천만원 초과 또는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하는 건은 일반버팀목상품으로 지원
구분 | 현행 |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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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요건 | 만19세 이상 만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7천만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
대출한도 | 3천5백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
금리 |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 청년 가구(만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세대주) 연 0.5%p 우대 ※ 일반버팀목전세자금 상품에서도 청년가구 우대금리 적용 |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 청년 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5천만원이하, 대출금 3.5천만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6%p 우대 ※ 일반버팀목전세자금 상품에서는 청년가구 우대금리 적용 제외 |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