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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제도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 특별공급의 목적 및 규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수행하고, 동 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추첨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 특별공급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구분의 상세내용(대상주택, 공급물량, 청약가격, 청약통장, 선정방법), 상세(상품내용))
    구 분 내용
    대상주택 국민주택
    공급물량 건설량의 20% 범위 내
    청약자격 생애 최초(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 이하인 자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2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6 ~ 12개월 기간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선정방법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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