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수행하고, 동 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추첨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 특별공급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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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물량 | 민영주택 3%, 국민주택 5% 범위 내 |
청약자격 | 일반공급 1순위인 자로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 및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국민주택의 경우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이하 |
청약통장 | 주택 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2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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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가점제,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