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수행하고, 동 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추첨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 특별공급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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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 |
공급물량 | 건설량의 10% 범위 내 |
청약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1항 및 2항에 의하여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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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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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관련기관(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