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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제도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 특별공급의 목적 및 규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수행하고, 동 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추첨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 특별공급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구분의 상세내용(대상주택, 공급물량, 청약가격, 청약통장, 선정방법), 상세(상품내용))
    구 분 내용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
    공급물량 건설량의 10% 범위 내
    청약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1항 및 2항에 의하여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
    •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군인, 북한이탈주민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제외)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선정방법 관련기관(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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