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전체메뉴

개인상품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

대출이 과도한 주택 또는 현재 거주 중인 임차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만 45세 이하(대출기간 30년)
  • 대출금리 연 2.8%(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 대출한도 최고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20년, 30년

대출 신청절차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1. 1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2.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대출 대상자, 대상주택, 대출 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가능금액 산정
  3. 3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주택매매분양계약서,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 증명서(구.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및 인감 증명서 외 기타 추가서류
  4. 4 대출심사 및 승인 신용조사 및 해당주택에 대한 조사, 대출가능여부 통보
  5. 5 대출금 수령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전화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매도인 금융거래확인서(대상주택이 주택가격 X 70% ≤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임차매입주택의 경우)

업무취급은행

  • KB 국민은행 1599-1771
  • 우리은행 1599-0800
  • NHBank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의견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작성시 특수문자는 입력하실 수 없습니다.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