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수단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선도지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국토부장관이 직접 지정하거나 지자체 요청에 따라 선도지역으로 지정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프로세스
- 국토교통부
- 지자체 요청에 의한 지정
- 특·광역시장 시장·군수 등
- 의견수렴 공청회(주민, 전문가) 지방의회
-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견수렴
- 특별위원회 심의
- 국토교통부 지정(관보 고시)
12월말 선도지역 공모계획(붙임 서류 양식 등) 발표 → 2월말까지 공모서류 제출 → 3월중 평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병행 진행 → 3월말 최종 지정
-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원사항
- 단계별 지원(Gateway Process 도입)
- 주민역량∙거버넌스 구축/특화된 활성화계획/사업 추진 등 단계별로 충분히 준비된 경우에 다음단계 착수 및 지원
- (근린재생형) 역량이 준비된 지역은 계획 수립 및 사업 착수, 역량이 미흡한 지역은 주민역량 강화·거버넌스 구축 등을 거쳐 연내 계획 수립만 진행
- (경제기반형) 도시 ∙ 지역단위의 경제발전전략을 토대로 도시재생계획 마련
- (대도시) 쇠퇴지역에 주거ㆍ상업 등 복합기능 도입 등을 통해 도시경제 활성화에 기여
- (중∙소도시) 지역특화산업 ∙ 관광자원 육성 등을 통한 도시 전반의 경제활력 제고
- 지원방식
- (마중물사업) 매칭펀드 방식
- (도시경제기반형) 1개소당 500억원(국비 250억원) 이하(총 6년간)
1차년도(‘16년도)는 핵심시설 사업에 대한 민간기업 및 투자 유치와 사업계획 수립, 기반시설 설계 등을 시행
-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형은 1개소당 200억원(국비 100억원) 이하, 일반형은 1개소당 100억원(국비 60억원) 이하(총 5년간)
1차년도(‘16년도)는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사업 및 기본설계 용역 등 중심으로 시행
도시재생 금융지원업무 안내서 내용보기